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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에 9만여명이 혜택을보며 인기를 끌었던 청년월세 지원금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월26일부터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입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지만 위임장을 받을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서 양식을 글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을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1) 선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34세(2024년기준 인정 대상 : 1989년 ~ 2005년 출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원가구 자산 4.7억 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월세가 70만 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일 경우, 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원 = 3천만원 x 5.5% / 12개월) 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가능

     

    소득 및 자산에 따른 계산은 아래 버튼을 통해 보다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2) 지원자격 자가진단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2. 청년월세 지원금

    ▶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의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로 분할하여 현금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3.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가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월세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증빙내역)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없는자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자 :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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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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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화면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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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프라인 신청방법

     청년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 후 주민선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청년월세)_20221025195106396.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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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처 및 Q&A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사이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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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무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1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며 추가 오픈된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 역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을 하루빨리 신청하셔야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년월세 지원관련 내용의 요약본 입니다.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월세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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